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8:0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9세, IQ 53, 사회연령 10세 6개월)가 위 집 문 앞에 있던 개를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어제 왔던 애냐, 쉬었다 가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대문을 잠그고 안방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에 있는 침대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양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약 7일 후 일자불상 18:00경 위 집 앞에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또 다시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니 그전에 왔던 아이제”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대문을 잠그고 안방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양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