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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797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8. 19:51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 정문 앞에서 평소 상가 전기요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과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듯이 때리고 피해자에게 뺨을 얻어맞자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휴대폰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맞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약 2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상해진단서 등,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방어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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