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4. 2. 25. 16:4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불상의 50대 남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F(15세)이 가지 못하게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1회, 머리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에게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경위 H의 무릎과 허벅지를 수 회 차는 등 112신고 출동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1의 가항 기재 행위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I(15세)이 붙잡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 I의 배를 3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