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56678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에서 2002. 11. 1. ‘주식회사 무주리조트’로, 2011. 5. 6. ‘주식회사 부영덕유산리조트’로, 2011. 9. 5.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로 순차 변경되었다

)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무주컨트리클럽(이하 ‘무주리조트 골프클럽’이라 한다

)의 회원이다. 2) 원고의 무주리조트 골프클럽 회원권(회원번호 B,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은, 당초 C이 1997. 8. 29.경 회원권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액 125,000,000원 중 124,999,000원만을 납입한 상태에서 D이 2002. 7. 10.경 C으로부터 위 회원권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후 입회금 잔금 1,000원을 완납한 회원권이다.

원고는 2006. 7. 2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94,00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에게 입회신청을 하였고, 이를 승인한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회원 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고 2006. 8. 4.경 원고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였다.

3) 원고는 2009. 4.경부터 피고 소속 직원인 E을 통하여 피고에게 퇴회 및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2009. 8. 12.경 피고에게 퇴회 및 입회금 반환의 의사가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8. 20.경 원고에게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회원권의 승계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1. 7.경까지는 이 사건 회원권을 계속 사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발송하였고, 위 회신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제4조(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2. 정회원(개인 및 법인)

3. 부회원

4. 준회원

5. 기타회원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개인 회원 및 법인 회원으로서 본 클럽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입회신청) 본 클럽의 정회원이 되고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