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4 2018노457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 문을 손괴하며 그 주거에 침입하고, 이후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칼을 소지하기만 하였을 뿐 이를 실제로 폭행행위에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D이 운영하는 C의 정치망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범 위험성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