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H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