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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50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해 200만 원, 피해자 F를 위해 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원심에서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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