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4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 원심에서 1,800만 원을, 당심에서 8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