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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0:00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0:10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에 있는 선동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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