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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1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7:30경 업무로 D BMW C650 GT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에 있는 선동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청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주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17번 국도 상으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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