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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6 2014고정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하동군 D에 개인주택 공사를 하는데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받아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결제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시가 167만 원 상당의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30,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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