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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8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LF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1: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종로5가 방면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시속 약 75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손상 및 뇌내 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 제한속도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살펴본 사정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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