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소재 ‘새터공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C초등학교 쪽에서 청북터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