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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5 2014노754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직은 교화ㆍ개선의 여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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