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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5 2014노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때문에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에 있음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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