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가출 청소년을 병원 옥상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3년 ~ 5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