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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2 2015노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청구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20년의 기간으로 선고하여야 함에도 10년간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개ㆍ고지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던 동생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 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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