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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0 2021가단100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2021. 3. 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6. 17.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목적 물이 경매로 소유 자가 변경되어 원고는 2020. 12. 2.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고, 경매에서 전혀 배당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9,5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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