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3142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6. 7.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2. 22. 피고와 서울 도봉구 C 4층 다세대주택 중 제지하층 제비01호 33.4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011. 1. 12.부터 2013. 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점유해 온 사실, 원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2015. 7. 17.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5. 7.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7. 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