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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나662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매년 초에 당해 연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피고 회사로부터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받아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미리 받은 연차휴가수당은 당해 연도의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 원고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미리 받은 연차휴가수당과 임금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산정된 연차휴가수당 사이의 차액은 128,8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권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개근 또는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 근로를 마치는 시점에서 인정되고, 근로자가 이와 같이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이 종료되는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이 종료되는 시점의 임금이 아닌 연차휴가권을 취득하는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중 미지급한 128,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위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가 소속된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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