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9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과 포괄임금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E에게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합자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고압가스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0년 연차휴가수당 949,632원, 2011년 연차휴가수당 1,171,976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1,532,584원, 2013년 연차휴가수당 919,200원 등 연차휴가수당 합계 4,573,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①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