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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6노4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연차휴가수당 체불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은 당해 연도 말까지 연차휴가미사용분을 정산해서 그 다음해 1월 중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2013. 7.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2013. 9. 임금 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9. 1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직에서 해임되어 그 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일이 그 후에 도래하는 2013. 9.분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연차휴가수당 체불에 대하여 1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데, 여기서 '1년'의 기산점은 근로자를 채용한 날을 뜻하고, 근로자는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 다음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그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07. 7. 9.에 입사하였으므로, 연차휴가는 매년

7. 9.부터 1년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D은 2011. 7. 9.부터 2012. 7. 8.까지 기간에 근무한 것에 대하여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013. 7. 8.까지 그 중 6일만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인 피고인은 그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인 2013. 7. 25.에 위 D에게 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3. 9. 임금 체불에 대하여 1) C아파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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