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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1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인은 2008. 10. 20.경부터 2009. 5. 18.경까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사현장에서 D 소속 현장공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관리ㆍ감독 업무 및 케이블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3.경 위 조선소 현장에서 사용되고 남은 전기 케이블(F-CV 240SQ*1C, F-CV 300SQ*1C)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시 E에 있는 F고물상에서 시가 153만 원 상당의 케이블을 임의로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0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3,135만 원 상당의 케이블을 임의로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자투리 케이블을 관행적으로 처분하여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왔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이 H과의 공모하에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H과 피고인이 이익을 반분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케이블을 처분하여 취득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본인의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법적인 수익을 취한 데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한 적은 없으나, 공소사실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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