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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8 2018고단54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서 ‘C’ 을 운영하면서 고철 등 고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위 ‘C ’에서 D으로부터 케이블 (TFR-CV 300*1) 1,000m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케이블 등 금속 자재의 성질과 종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소유관계, 매도 자와 물건의 관련성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 주 )E에서 D이 업무상 횡령한 위 케이블을 7,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케이블 등 매입가격 합계 209,95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각 거래 내역서

1. C 거래 장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서 및 구리 판매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그 거래기간도 약 2년 8개월에 이르며, 거래 횟수도 27회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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