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2:55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두 투 닭 갈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혈액 측정 관련),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가 0.148% 로 상당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