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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8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잘못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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