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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행위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 및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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