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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노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져 다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끌려가다가 넘어진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매고 그대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출발하였는데, 출발 당시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증거기록 90쪽 그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출발하면 피해자가 끌려 올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속도를 높인 상태로 우회전하자 균형을 잃고 쓰러지며 소리를 질렀는데 가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손을 놓게 되면 무게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당시는 새벽으로 인적이 드문 시간이어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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