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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노3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안전펜스를 충격한 사실을 알았으나 사람이 다친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넘어진 상태에서 공사현장 작업팀장인 I에게 손을 들면서 ‘저 차를 잡으라’고 소리를 질렀는데(공판기록 156쪽),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창이 상당 부분 깨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박힌 철제파이프가 의자를 충격하는 바람에 의자와 함께 3~4미터 가량을 튕겨져 나가며 바닥에 굴렀고(공판기록 98, 99쪽), 피해자가 넘어진 곳은 포장되지 않은 공사현장이어서 사고 내용 자체가 가볍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단순히 자연치유될 정도의 상처만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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