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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30 2015노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 제4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2014.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원심 판시 제3, 제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3, 제4의 각 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판시 각 죄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을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1, 제2, 제4의 범행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3, 제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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