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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노6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제2, 제3, 제4의 가 죄에 대한 부분과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판시 제4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91,56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받은 91,565,000원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8,970,000원과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추가로 송금한 38,813,881원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43,781,119원(=91,565,000원-8,970,000원-38,813,881원)이 되어야 함에도, 91,565,000원을 모두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초 2020. 3. 17.자 항소이유서에서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하여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사실오인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20. 6. 23.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만 다투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제2, 제3,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4의 나 내지 바,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포괄일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이하 ‘범죄일람표4’라고만 한다) 순번 23번 기재 1,260,000원 편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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