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나141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A은 2014. 11. 27. 18:2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인근 사거리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한빛1단지 방면에서 경기인력개발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한빛7, 8단지 방면에서 경기인력개발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0.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A의 치료비 및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4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 우회전을 완료하여 4차로를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3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우측에서 진행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결국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및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 차량의 과실을 40%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1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기초사실과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