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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나1560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인천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D는 2014. 11. 15. 11: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가족공원추모의집 앞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수리비 7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좌회전하고 있었고,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삼거리에서 우회전도, 좌회전도 아닌 방향으로 진행하여 거의 수직 방향으로 원고 차량 방향의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렇게 의아한 방법으로 운전할 것까지 예상하여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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