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당초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회사에 돈을 투자하였던 것이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 중 2,6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이 사건 현금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인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것인데 피고의 최종 변제일인 2008. 5. 19.로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C’ 회사에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8. 3. 21. 합계 3,000만 원을 위 회사에 투자한 사실, 피고가 2008. 3. 22. 위 투자금 중 2,6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사채권에 해당하려면 원고 또는 피고가 상인이라거나 원고의 채권이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피고의 최종 변제일인 2008. 5. 19.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5. 9. 1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