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방화문, 샷시 제조업체 ‘C’와 충북 청원구 D에 있는 방화문, 샷시 제조업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163,000,000원 상당의 유압절단기, 유압절곡기 총 7대에 관하여 36개월간 리스료 118,845,540원을 납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C’ 공장에서 위 기계 7대를 인수하여 사용하고, 2015. 5. 27.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110,000,000원 상당의 NC유압절곡기 2대(모델명 3000/06T,3000/ 12T)에 관하여 36개월간 리스료 79,838,446원을 납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위 유압절곡기 2대를 인수하여 사용하던 중, 리스료 합계 54,772,636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1.말경 이천시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기계판매상에게 위 기계 9대 중 7대 공소장에 기재된 ‘9대의 기계를 양도하였다
’는 부분과 ‘9대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약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소유의 장비 7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리스 물건 검수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