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8.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8.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20. 3.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8. 04:13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 ‘D’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무인 판매 냉장고에서 시정되지 않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음식을 몰래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원 상당의 ‘ 파워 쉐이크 곡물맛’ 2개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4. 13:00 경 서울 금천구 F 건물 6 층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출입문 문고리에 걸려 있던 녹즙 배달함을 열어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녹즙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1. 2. 14. 12:25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F’ 건물에 이르러, 건물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 열려 있는 화물 데크 쪽 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E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서( 발생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서( 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1.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각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