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 호텔 D을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위 D에서 피해자 E( 남, 49세 )에게 “C 호텔 D 관리를 하고 있고, C 호텔 맛사지 샵이 싸게 나와서 인수를 하여 같이 운영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있는데, 이전에 줄 돈 2,000만 원을 내 주겠다.
신규로 1,300만 원을 투자 하면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맛사지 샵을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6.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 (F) 로 1,3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차용증, 공동경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