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8.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부천시 E 오피스텔을 몇 개나 가지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가 어렵게 생활하니 도와주겠다며 위 E 오피스텔 중 한 곳을 무료로 살게 해 줄 테니 전 세입자에게 줄 이사비용 2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월 초순경 부천 북부 역 앞에 있는 상호 불상 맥주집에서 100만 원권 수표 2 장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투자 하면 부천시 중동에 아는 부동산 사장을 통해 마사지 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마 샤지 샵을 개업할 수 있는 자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샵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 경 F 은행 부천 역점 출입문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2.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마사지 샵 간판 비 견적이 1,000만 원 나왔는데 그 중 220만 원을 먼저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마사지 샵을 개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사지 샵 간판을 제작 의뢰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8. 경 G 역 앞 H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2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2. 2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