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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7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스크린 골프장을 같이 운영하자, 내가 3억 원을 투자할 테니 너가 5,000만 원을 투자 해 라,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내가 다 부담할 것이고 골프장의 운영은 너가 다 맡아서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3억 원을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3.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2,000만 원, 2015. 5. 4. 경 3,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금융거래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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