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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1 2017구합5183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7. 1. 20. 강원 C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돈사, 퇴비사 및 관리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 신축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B군 군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분과위원회는 2017. 9. 28.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여 ‘부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통보(갑 제1호증)]

4. 가.

불허가사유 1) 입지 부적정 신청지 인근 150m 떨어진 곳에 산림청에서 국내 유일 D 확산을 위해 조성한 E이 위치하고 있고, 도로 건너편 150m 떨어진 곳에는 주택단지를 조성 중인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소하천(계곡) 하류 방향에는 청소년 수련원과 자연부락이 입지하고 있음. 또한 E은 매년 수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수십 곳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등 국내 유일 F 역할을 하고 있음 2) 주변 생활환경 및 공익시설 피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 허가할 수 있고,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허가할 수 있으나 본 대규모 돈사(돼지 9,200두)가 입지할 경우 악취 발생 및 수질오염, 지하수 오염 등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기조성 중인 주택단지와 운영 중인 산림복지시설 G과 계곡 하류의 청소년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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