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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5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초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에서 스마트 폰 채팅 ‘D’ 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G에 있는 ‘H 모텔’,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등으로 성 매수 남을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K, L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M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위 호텔 등으로 데리고 가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내사보고

1. L 성매매 당시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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