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고정19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부터 교제하면서 동거 중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0. 28. 23:30 경 경산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 안방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술상을 엎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 1개( 지름 약 10-15cm)를 현관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 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 죽고 내 죽자 ”라고 말하며 마주 서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며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의 특수 협박행위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고 당겨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피고인 A의 ‘ 흉기 휴대 협박’ 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격한 부부싸움으로 유혈이 낭자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피고인 부부가 곧바로 화해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사범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