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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3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2. 03:00경 경기 의정부시 E건물 503호에 있는 친구 F의 집에서 피해자 B(여, 20세)와 채무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10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냉면 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 A(여, 2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냉면 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을 하여 서로 고소를 취소하고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원만하게 화해한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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