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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0 2018노6401
주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G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수령 시기 관련하여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분양권 전매 시점은 2016. 6. 14. 이후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2016. 6. 2.경 이를 전매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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