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905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 경마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해킹 등의 방법으로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 중계방송을 취득하여 전송하거나 사설 마권 구매를 대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도박 개장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