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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674 (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74]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6. 4. 말경 F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G B 동 1017호( 이하 ‘ 이 사건 원룸’ 이라고 한다 )를 임차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원룸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를 중개하는 프로그램인 ‘H’, ‘I’, ‘J’, ‘K ’를 통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고, 손님들 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E, F, L, M 등은 2016. 5. 20. 경부터 2016. 6. 12. 경까지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 3회 이 사건 원룸에서 성명 불상 자가 개설한 위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통하여, ① E은 이 사건 원룸에 상주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위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매한 사설 마권을 중개한 수수료를 취득하고, ② F은 위 사설 경마 프로그램 중 ‘H’, ‘J’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E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취득한 사설 마권 매수대금을 송금 받아 위 사설 경마 프로그램 개설 자인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③ L는 위 사설 경마 프로그램 중 ‘I’, ‘K’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④ 피고인은 위 사설 경마 프로그램 중 ‘H’, ‘I ’를 관리하고, ⑤ M은 위 사설 경마 프로그램 중 ‘I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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