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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9.27 2017누280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의 '제2의

다. 1 항'부분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처분사유의 존부 당심 증인 D의 증언의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증인은 원고가 종업원으로 일할 때부터 몇 달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하였고, 이곳을 출입하는 주변의 지인도 많은데, 위 게임장은 환타지아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업소이다.

이에 손님들도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하고 있으며, 증인 또한 환전을 목적으로 위 업소에 출입하여 이 사건 당시인 2015. 10. 10.경부터 2015. 10. 19.까지 열흘 동안 약 100만 원을 잃기도 하였다.

손님들은 사이버머니를 획득하기 위해 환타지아 게임기에 1시간당 1만 원을 투입하는데,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손님이나 업주에게 미리 현금을 주면서 게임 진행을 맡기기도 한다.

증인은 2015. 10. 18. 무렵 미리 원고에게 15만 원을 주면서 다음날 대신 현금을 투입해서 15시간 동안 게임을 진행해 달라고 맡겼다가 2015. 10. 19. 13:00경 게임 중단을 요청하였는데, 그때까지 증인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는 2만 원 정도였다.

증인은 같은 날 23:00경 원고에게 미리 맡긴 15만 원 중 게임 중단 시점까지 투입되고 남은 11만 원의 반환과 획득한 사이버머니 2만 원에 대한 환전을 분명하게 요구하여 정산금을 받았는데, 귀가하여 계산해보니 정산금이 예상했던 12만 8,000원 = 위 반환금 11만 원 위 사이버머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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