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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9 2014고단8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빌딩 4층 소재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장 업주이고, D은 '택배맨'으로 불리는 환전을 해주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가디언즈'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위 게임기에 IC카드를 꽂고 격투게임을 하여 캐릭터를 획득하면 게임 화면 우측 위에 기록이 되고, IC카드를 제거하면 획득한 캐릭터가 삭제되도록 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IC카드를 꽂고 격투게임을 하도록 한 뒤 획득한 기사의 종류에 따라 삐에로 1만 원, 검술사 2만 원, 검투사 5만 원, 박쥐기사 20만 원, 로봇기사 30만 원, 호랑이기사 50만 원을 손님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7.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D으로 하여금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20~30분에 한 번씩 게임장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택배에요, 택배”라고 외치게 하고, 환전을 하고자 하는 손님이 있는 경우, 손님의 게임화면을 확인하여 획득한 캐릭터를 메모하고 IC카드를 제거하도록 한 후, 게임장 밖에서 D으로부터 메모지와 IC카드를 건네받아 손님이 획득한 캐릭터 종류에 따라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IC카드와 함께 D에게 다시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다시 현금과 IC카드를 게임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캐릭터)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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