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9,846,313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경영의 (주)D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1.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자, 2011. 6. 2. 인천구치소에서 피해자를 면회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관리, 보험금 수령 등 보험 관련 업무를 맡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2개(계좌번호 : E, F), 농협 신용카드 1매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협 통장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출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합계 81,846,31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3. 인천 남구 C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G에게 ‘이 회사 사장인 B가 교통사고를 내서 구치소에 있다. 보증금을 빼서 합의금을 만들라고 하였으니,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89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과 일명 ‘H’의 공모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고민하던 중 ‘신용불량자 한시적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명 ‘H’을 만나, ‘H’이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