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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25 2018노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입하고 투약한 횟수와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원심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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